💡 매달 3만 원, 치매 치료비 지원받는 방법 (치매안심센터 신청 안내)
가족 중 누군가가 치매 진단을 받게 되면 그 순간부터 여러 가지 걱정이 찾아옵니다. 마음이 무겁고, 치료와 간병을 어떻게 이어가야 할지 막막하죠. 게다가 진료비와 약값 같은 경제적인 부담도 적지 않습니다.
치료를 꾸준히 받아야 한다는 건 알지만, 비용이 쌓이다 보면 진료를 미루는 일도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부에서 운영하는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제도’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치매 초기부터 병원 진료와 약 복용을 꾸준히 이어갈 수 있도록 매달 일정 금액을 현금으로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본인이나 가족, 혹은 주변 어르신 중에 치매 치료 중인 분이 계시다면 꼭 한 번 확인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 어떤 제도인가요?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은 치매 진단을 받은 환자가 지속적으로 약을 복용하며 치료를 이어갈 수 있도록 병원 진료비와 약제비 중 본인부담금을 월 최대 3만 원, 연 최대 36만 원까지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경제적인 이유로 진료를 중단하거나 치료를 미루는 일이 없도록 돕는, 실질적이고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면 지원 대상이 됩니다.
- 치매로 진단받은 환자 – 병원에서 '치매' 상병코드로 진단된 경우
- 치매약을 복용 중인 분 – 알츠하이머, 혈관성 치매 치료 성분 포함
-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분 – 주소지 보건소에 등록 필수
-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 지자체마다 일부 조정 가능
※ 아래 제도들과는 중복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의료급여 본인부담 경감제, 긴급복지 의료지원, 장애인의료비 지원 등
💰 얼마나, 어떻게 지원되나요?
- 월 최대 3만 원, 연 최대 36만 원까지
- 본인 명의 통장으로 현금 입금
- 지원 항목: 치매 치료에 해당하는 약제비 + 진료비(본인부담금)
- 비급여는 제외: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등은 지원되지 않음
📌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신청 장소: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
신청 방법: 방문, 우편, 팩스, 전자우편 모두 가능
신청 시기: 상시 접수 (언제든지 신청 가능)
만약 타 지역에 거주 중이더라도 접수하면 해당 주소지의 보건소로 자동 이관되어 처리됩니다.
🗂️ 필요한 제출서류
-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신청서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약처방전 또는 약국 영수증 (치매약 포함)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증 사본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서류는 최근 발급본으로 준비하는 것이 좋으며, 일부 항목은 보건소 현장에서 작성 가능합니다.
☎️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가장 정확한 안내는 아래 기관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 치매상담콜센터 (전국 공통): 1899-9988
- 주소지 관할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 마무리하며
치매는 조기진단도 중요하지만, 꾸준한 치료와 약 복용이 병의 진행을 늦추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매달 이어지는 진료비와 약값은 결코 작지 않은 부담이죠.
이 제도는 환자와 가족이 치료를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실질적인 지원책입니다. 치매를 앓고 있는 본인, 부모님, 배우자, 또는 가까운 지인이 있다면 꼭 보건소에 문의해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을 신청해보세요.
조금의 도움이 큰 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치매상담콜센터: 1899-9988
📍 치매안심센터: 거주지 보건소에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