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연금지급형보험1 사망 보험금도 연금처럼! 유족의 삶을 지켜주는 새로운 선택 ✅ 지급 금액 사망보험금을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월 지급액은 계약 당시 설정된 보험금 총액, 지급 기간, 이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1억 원의 사망보험금을 20년 동안 연금으로 받기로 설정하면 월 약 43만 원가량이 지급됩니다. 이 금액은 상품마다 적용되는 공시이율이나 수익률 조건에 따라 변동 가능성이 있으며, 일부 보험은 매년 일정 비율로 증액되기도 합니다. 연금 수령 방식은 일반적으로 고정형(정액지급)과 변동형(수익에 따라 증감)으로 나뉘며, 선택에 따라 총수령액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보험사에서는 수령 기간 도중 해지를 원할 경우, 해지환급금 또는 일시지급 방식으로 변경도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지 시 손해율이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 2025. 5. 9. 이전 1 다음 728x90